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노인 장기요양노인 장기요양

   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등급 종류, 신청 자격, 절차, 준비서류, 온라인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완벽 정리해드립니다.

    1. 장기요양등급이란?

    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 ▲시설급여 ▲재가급여 등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범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

    2. 신청 자격

    •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    •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적용 

    3. 등급별 구분 및 기준 점수

    등급 기준
    1~2등급 일상생활 전부 또는 대부분 혼자 불가능 (95점 이상 / 75~95점) 
    3~4등급 부분적 또는 일정 부분 도움 필요 (60~75 / 51~60점) 
    5등급 치매환자, 45~51점 사이 
  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, 45점 미만 

     

    4.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

    1. 신청서 및 서류 제출 - 방문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운영센터
      - 우편/팩스/인터넷(The건강보험 앱 등)도 가능
    2. 방문조사 - 공단 직원이 90개 항목 조사표로 가정 방문 조사 
    3. 등급 판정 - 조사표와 의사의 소견서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심의, 30일 이내 결과 통지 
    4. 인정서 수령 - 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도착
    5. 서비스 계약·이용 - 재가기관 또는 시설과 계약 후 요양서비스 시작

    5. 온라인 신청 방법

    • 홈페이지 :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 
    • 모바일 앱 : ‘The건강보험’ 앱 → 민원요청 → 장기요양인정 신청
    • 주의사항 : 만 65세 미만 첫 신청자나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 

    6. 준비해야 할 서류

    •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공단 지사 또는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)
    • 의사소견서 (65세 이상은 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해도 가능) 
    • 신분증, 주민등록주소 확인서류
    • 대리 신청 시: 대리인·신청인 신분증, 대리인 지정서 등

    7. 서비스 종류 및 본인부담금

    • 시설급여: 입소 지원, 본인부담 20%
    • 재가급여: 방문요양/간호/목욕, 본인부담 15% 
    •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가능

    8. 등급 갱신 & 유효 기간

    • 등급 유효 기간은 최소 1년, 최대 5년까지 가능 (예: 1등급 최대 5년) 
    • 만료 전에 갱신 신청하거나, 상태 변화 시 변경 신청 가능

    마무리 요약

  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신청서 제출 → 방문조사 → 판정 → 인정서 수령 → 서비스 이용 순으로 진행됩니다. 신청은 방문/우편/팩스/인터넷·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,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    • 신청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, 방문요양센터, 온라인
    • 문의 : 공단 고객센터 ☎1577‑1000
    • 준비물 : 신청서, 의사소견서, 신분증, 대리인서류

    응답은 평균 30일 이내, 방문조사 일정은 조율 가능하며, 등급 확정 후 방문·시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    관련 추천글

   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