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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가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등급 종류, 신청 자격, 절차, 준비서류, 온라인 신청 방법,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완벽 정리해드립니다.
1. 장기요양등급이란?
장기요양등급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 ▲시설급여 ▲재가급여 등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범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
2. 신청 자격
-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-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,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적용
3. 등급별 구분 및 기준 점수
등급 | 기준 |
---|---|
1~2등급 | 일상생활 전부 또는 대부분 혼자 불가능 (95점 이상 / 75~95점) |
3~4등급 | 부분적 또는 일정 부분 도움 필요 (60~75 / 51~60점) |
5등급 | 치매환자, 45~51점 사이 |
인지지원등급 | 치매환자, 45점 미만 |
4.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
- 신청서 및 서류 제출 - 방문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운영센터
- 우편/팩스/인터넷(The건강보험 앱 등)도 가능 - 방문조사 - 공단 직원이 90개 항목 조사표로 가정 방문 조사
- 등급 판정 - 조사표와 의사의 소견서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심의, 30일 이내 결과 통지
- 인정서 수령 - 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도착
- 서비스 계약·이용 - 재가기관 또는 시설과 계약 후 요양서비스 시작
5. 온라인 신청 방법
- 홈페이지 :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
- 모바일 앱 : ‘The건강보험’ 앱 → 민원요청 → 장기요양인정 신청
- 주의사항 : 만 65세 미만 첫 신청자나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
6. 준비해야 할 서류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공단 지사 또는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)
- 의사소견서 (65세 이상은 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해도 가능)
- 신분증, 주민등록주소 확인서류
- 대리 신청 시: 대리인·신청인 신분증, 대리인 지정서 등
7. 서비스 종류 및 본인부담금
- 시설급여: 입소 지원, 본인부담 20%
- 재가급여: 방문요양/간호/목욕, 본인부담 15%
-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가능
8. 등급 갱신 & 유효 기간
- 등급 유효 기간은 최소 1년, 최대 5년까지 가능 (예: 1등급 최대 5년)
- 만료 전에 갱신 신청하거나, 상태 변화 시 변경 신청 가능
마무리 요약
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신청서 제출 → 방문조사 → 판정 → 인정서 수령 → 서비스 이용 순으로 진행됩니다. 신청은 방문/우편/팩스/인터넷·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, 65세 이상은 의사소견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- 신청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, 방문요양센터, 온라인
- 문의 : 공단 고객센터 ☎1577‑1000
- 준비물 : 신청서, 의사소견서, 신분증, 대리인서류
응답은 평균 30일 이내, 방문조사 일정은 조율 가능하며, 등급 확정 후 방문·시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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