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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,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,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2025년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,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연 1회 정기 신청과 상·하반기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, 구비 서류와 자격 요건만 정확히 준비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

    ✅ 신청 방법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 앱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에 접속해 ‘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’ 메뉴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손택스 앱을 활용한 모바일 신청도 QR코드와 간편인증을 통해 빠르게 완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     

  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, 안내문에 포함된 ARS 인증번호(1544-9944)나 QR코드를 통해 전화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를 통해 상담 및 신청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(5월)과 반기 신청(6월/12월)로 구분되며, 정기 신청을 놓쳤을 경우 ‘기한 후 신청’을 통해 6개월 이내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. 단,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%가 감액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



    ✅ 대상 조건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, 총소득,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단독가구는 연소득 2,200만 원 이하, 홑벌이가구는 3,200만 원 이하, 맞벌이가구는 3,8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, 이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을 포함한 총소득 기준입니다.

     

    재산은 주택, 토지, 예금, 자동차 등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, 합산 금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신청인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전문직 종사자나 타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.

     

   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신청 가능 여부
    단독가구 2,200만 원 이하 2억 4천만 원 이하 가능
    홑벌이가구 3,200만 원 이하 2억 4천만 원 이하 가능
    맞벌이가구 3,800만 원 이하 2억 4천만 원 이하 가능
    전문직 종사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불가
    부양가족 등록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불가



    ✅ 지급 금액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.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,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. 지급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며, 정기 신청 시 보통 9월에 지급됩니다.

     

    가구 유형 연소득 최대 지급액
    단독가구 0~2,200만 원 150만 원
    홑벌이가구 0~3,200만 원 260만 원
    맞벌이가구 0~3,800만 원 300만 원



    ✅ 구비 서류

     

    대부분의 신청은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소득·재산 정보를 조회해 처리되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, 다음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:

     
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(세대구성 확인)
    • 주민등록등본 (주소지 기준 확인)
    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    • 재산 관련 서류 (부동산 등기부등본, 자동차 등록증 등)
    • 소득금액증명원 (비정규 근로소득자, 프리랜서 등)
    • 장애인 증명서 (해당 시)

     

    서류는 스캔하여 홈택스에 업로드하거나,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 지연이나 반려될 수 있으니, 필요 서류는 사전 확인 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.



    ✅ Q&A

     

    Q1.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?
    A1. 가능합니다. 단,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와 부양관계가 없어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     

    Q2.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?
    A2. 정기 신청은 보통 9월에 지급되며, 반기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후 지급됩니다. 지급 결과는 문자로 안내되며,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Q3.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?
    A3. 네.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재산에는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
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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